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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마스턴글로벌리츠] 자산 취득 결정의 건(2022.04.13)
2022-04-18
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6(정보의 공시) 3항 제1호에 의거하여 자산의 취득을 결정하였기에 이에 공시합니다.
부패/비리 익명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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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레드휘슬> 안내

마스턴투자운용은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실천을 위하여
신분 노출없이 신고/제보할 수 있는 레드휘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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