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칼럼] 인권 문제가 된 기후위기, 이제 ESG는?
"기후위기는 생명권, 식량권, 건강권,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,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·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,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.”국가인권위원회(이하 ‘인권위’)가 최근에 발표한 메시지다. 정부가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.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,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를 상향 설정할 필요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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